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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 Science

AK Science Research Intemational Co. AK Science Asia Co.,LTD

FDA 의 화장품 행정은 [식품안전.응용영양센터-CFSAN] 담당입니다.
화장품은 공정포장 및 라벨링법과 이들 법의 권한에 따라 공포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의 수입상이 자신의 책임을 면하고자 수출업체에 FDA검사결과를 요구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화장품검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성 테스트입니다.
화장품 사용 중 인체에 무해하다는 것을 입증할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데 안전성테스트보다는 조금 더 까다로운 스킨테스트를권장합니다. 화장품이면서 치료나 예방의 목적으로 쓰인다라는 라벨 문구가 있을 경우 의약품으로 간주되어 간혹수입업자들을 곤경에 빠뜨리기도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라벨문안작성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적용규정 21CFR 700~740 FDA는 일반적으로 화장품을 다음과같은 카테고리로 분류
① 피부손질용품(skin care) : 크림, 로션, 파우더, 스프레이 등
② 방향용품(fragrance)
③ 눈화장용품(eye makeup)
④ 매니큐어용품(manicure product)
⑤ 눈 이외의 메이크업 : 립스틱, 파운데이션, 브러쉬 등
⑥ 머리칼 염색제(hair coloring preparation)
⑦ 샴푸(shampoo), 퍼머약(permanent wave), 그 외 헤어용품(other hair product)
⑧ 방취제(deodorant)
⑨ 면도용품(shaving product)
⑩ 유아용품(baby product) : 샴푸, 로션, 파우더 등
⑪ 목욕오일(bath oil) 및 거품 목욕 용품(bubble bath)
⑫ 구강세척용품(mouthwash) : 치약
⑬ 자외선 차단용품(sunscreen), 햇빛태움 방지 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