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A 의 화장품 행정은 [식품안전.응용영양센터-CFSAN] 담당입니다.
화장품은 공정포장 및 라벨링법과 이들 법의 권한에 따라 공포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의 수입상이 자신의 책임을 면하고자 수출업체에 FDA검사결과를 요구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화장품검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성 테스트입니다.
화장품 사용 중 인체에 무해하다는 것을 입증할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데 안전성테스트보다는 조금 더 까다로운 스킨테스트를권장합니다. 화장품이면서 치료나 예방의 목적으로 쓰인다라는 라벨 문구가 있을 경우 의약품으로 간주되어 간혹수입업자들을 곤경에 빠뜨리기도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라벨문안작성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의 수입상이 자신의 책임을 면하고자 수출업체에 FDA검사결과를 요구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화장품검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성 테스트입니다.
화장품 사용 중 인체에 무해하다는 것을 입증할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데 안전성테스트보다는 조금 더 까다로운 스킨테스트를권장합니다. 화장품이면서 치료나 예방의 목적으로 쓰인다라는 라벨 문구가 있을 경우 의약품으로 간주되어 간혹수입업자들을 곤경에 빠뜨리기도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라벨문안작성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적용규정 21CFR 700~740 FDA는 일반적으로 화장품을 다음과같은 카테고리로 분류
① 피부손질용품(skin care) : 크림, 로션, 파우더, 스프레이 등
② 방향용품(fragrance)
③ 눈화장용품(eye makeup)
④ 매니큐어용품(manicure product)
⑤ 눈 이외의 메이크업 : 립스틱, 파운데이션, 브러쉬 등
⑥ 머리칼 염색제(hair coloring preparation)
⑦ 샴푸(shampoo), 퍼머약(permanent wave), 그 외 헤어용품(other hair product)
⑧ 방취제(deodorant)
⑨ 면도용품(shaving product)
⑩ 유아용품(baby product) : 샴푸, 로션, 파우더 등
⑪ 목욕오일(bath oil) 및 거품 목욕 용품(bubble bath)
⑫ 구강세척용품(mouthwash) : 치약
⑬ 자외선 차단용품(sunscreen), 햇빛태움 방지 제품
② 방향용품(fragrance)
③ 눈화장용품(eye makeup)
④ 매니큐어용품(manicure product)
⑤ 눈 이외의 메이크업 : 립스틱, 파운데이션, 브러쉬 등
⑥ 머리칼 염색제(hair coloring preparation)
⑦ 샴푸(shampoo), 퍼머약(permanent wave), 그 외 헤어용품(other hair product)
⑧ 방취제(deodorant)
⑨ 면도용품(shaving product)
⑩ 유아용품(baby product) : 샴푸, 로션, 파우더 등
⑪ 목욕오일(bath oil) 및 거품 목욕 용품(bubble bath)
⑫ 구강세척용품(mouthwash) : 치약
⑬ 자외선 차단용품(sunscreen), 햇빛태움 방지 제품